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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69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 묘지 321㎡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토지대장 상 E이 1915. 1.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이다. 2) E은 1927. 3.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D D,

F. 출생, 모는 G, 처는 H}이 호주상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다. 3)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이 법원(2015가단23729)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소’ 및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토지대장에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E이 원시 취득하였다가 상속에 의해 D의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고, 관련 판결에 의하여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련 소와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관련 소는 피고와 청구내용이 각 상이하여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