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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2 2018가단4617

추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11. 30. 피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H공사(본구간) 중 복선화관로 E-LIN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04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 E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5,918,93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119)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8.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차16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9,491,271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E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72,337원,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263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8차42호 물품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12,562,77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8타채4987)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로서 원고는 추심금 59,491,271원을,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추심금 12,562,772원을 각 피고에게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