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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노223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바꾸며,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28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