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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나2024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예정된 상태에서 원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매우 짧은 원고들의 경우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향후 개별적으로 입게 될 일조방해의 정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조방해를 초래하는 가해행위는 외부골조공사 완료 당시 종료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원고들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으로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원고 B, G, P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 약 9개월 ~ 2년 이상 일조이익을 누려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의 가치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거기에는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