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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도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B (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612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법률 조항 부분이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특정 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