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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영우 디 에스피와 사이에 피고인의 딸 C 소유로서 아직 미 등기 상태인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제 103동 제 1703호에 대하여 전세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1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 전세계약 서의 특약사항에는 ‘3. 근저당 설정( 총 분양 가의 60%) 확인한 계약 임. 4. 전세금 전액( 일억이천만원) 을 분양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미 이행 시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 5. 잔금 일과 동시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기로 하고 적극 협조 키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 양가 318,442,000원의 60% 인 191,065,200원 한도 내에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 순위로 피해자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준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3. 4. 5. 위 1703호에 근저당권 자 으뜸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279,500,000원, 실제 대출금 215,000,000 원인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같은 날 근 저당권자 E, 채권 최고액 33,000,000원, 실제 대출금 22,000,000 원인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38,558,000원 (215,000,000 원 22,000,000원 120,000,000원 - 318,4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