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1.부터 2009. 5. 25.까지 B신경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2. 26.까지 아래 <병원 입원내역>과 같이 총 37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내역>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신경외과 2009-05-11 2009-05-25 1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 B신경외과 2009-06-10 2009-06-24 1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C의원 2009-09-10 2009-09-23 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 D병원 2009-10-07 2009-10-16 10 두통,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5 E병원 2010-01-15 2010-01-28 14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6 F병원 2010-06-07 2010-06-21 15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 7 G병원 2010-10-25 2010-11-10 17 요추염좌 8 H정형외과 2011-06-02 2011-06-15 14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9 I의원 2011-12-26 2012-01-09 15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10 F병원 2012-04-12 2012-04-26 15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11 H정형외과 2013-01-15 2013-01-28 14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12 J한의원 2013-02-14 2013-02-27 14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13 K한의원 2013-04-17 2013-04-30 14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14 J한의원 2013-06-17 2013-07-01 15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15 L의원 2013-07-10 2013-07-23 14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16 M병원 2013-09-02 2013-09-17 1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17 J한의원 2013-09-23 2013-10-07 15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18 M병원 2013-10-14 2013-10-21 8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19 N병원 2013-10-29 2013-12-03 36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20 L의원 2013-12-16 2013-12-30 15 기타 원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