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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520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10,854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