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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공사를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이다.

피고인은 소방설비와 관련된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하남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소화전내함 8개 387,200원, SP헤드 400개 2,156,000원 도합 2,543,2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네헤드 100개 505,000원, SP헤드 300개 1,600,500원, SP헤드조인트 20개 179,300원, SP헤드조인트 30개 226,050원, 아람벨브 3개 435,600원, 아람밸브 3개 468,600원, SP헤드(폐상)휴즈 364개 980,980원 도합 4,446,53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6,989,73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상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