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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단3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추,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 재배 및 수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캄보디아인인 B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하여 고구마 재배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9.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표 일체

1. 진술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체류자격 없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