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2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세한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삼환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적색신호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9세, 여)을 위 차량 조수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병원, 수사기록 36쪽), 의사소견서(아주대학교병원, 수사기록 54쪽)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