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48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096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096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