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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48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096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