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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7898

손해배상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종합 뉴스를 보도하는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피용 자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취재 기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6. 8. 21. 10:04 경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와 취재기자인 피고 C은 ‘E’ 이라는 제목의 TV 방송을 별지 1 기 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도’ 라 한다). 해묵은 재건축 갈등 해법 없나.

D 아파트 주민 ‘ 부글부글’ 갈등 표면화 구청 ’ 고도 제한 해제‘ 통보 “ 대표가 전달 안해” 아파트 입주민, 배관공사 vs 재건축 ‘ 의견 분분’ 1 ,136 세대 대표 탄핵 동의서 제출 절차 논란 일어

다. 이 사건 보도방송 중 영상 하단 내지 상단에 제목 성격으로 표시된 자막은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락 없이 원고의 음성을 방송에 내보 내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명예훼손 및 음성권 침해에 대하여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명예훼손 관련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 고도 제한 해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가 마치 재건축이 아닌 배관공사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어 송파구로부터 통보 받은 ‘ 고도 제한 해제’ 소식을 입주민들에게 숨긴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하 ‘Ⅰ 부분’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