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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직원인 D의 2014. 3. 경부터 2014. 6. 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경 서울 강남구 E, 4 층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신발 랭킹 사이트인 ‘G’ 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게 되자 “ 홈페이지는 디자인 확정 후 40일 이내 인 2014. 7. 30.까지 제작해 주고 개발 이후 운영도 지원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 [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 기한 내에 의뢰 받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경우 그 제작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임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