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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0 2016누50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F 주식회사” 앞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상태이므로,”와 “일반세율을” 사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중과세율이 아닌”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개정되었는바,”를 “개정되었는바, ^{3)}”로 고치고, 같은 쪽 맨 하단의 각주란에 “3) 이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73조 제9항은 제20조 제10항으로 변경되고, 그 조문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로 바뀌었으며,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은 제34조 제5호 나목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8행의 “간식비,”와 “신용카드” 사이에 “캐디숙소 월 임대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1행의 “하였다.”를 “하였으며, 2012. 5. 12. 및 2012. 7. 10.에는 회원들을 이 사건 골프장으로 초청하여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9행의 "C이 2011. 12. 9. 무렵 회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