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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운행거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6%에 이르는 등 주 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 위 선행차량이 다시 신호 대기 중이 던 전방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연쇄 충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