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 등 합계 21,500원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백두산 호랑이다. 내가 돈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씨발, 좆같은. 죽여 버린다.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집어든 다음 이를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고, 위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4: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외상값이 시비가 되자 호랑이 흉내를 내며 “내가 백두산 호랑이다.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놀라서 쳐다보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고, 서빙과 주방일을 하던 종업원 J의 뒤를 따라다니며 “씨발” 등 욕설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