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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8』

1. 2020. 12. 8. 경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2. 8. 13:05 경 서울 노원구 B 시장 인근 대로변에서, ‘C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 값 2만 원이 출금되었다.

우체국가서 출금 내역서 뽑아 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 같은 시간대에 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고, 결제 가맹점 명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C 라는 해산물 가게에 가서 확인해 보라.

’ 는 말을 듣자 시장 상인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경찰관 새끼들 다 썩었네.

” 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위 C 매장에서 피고 인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 F이 “ 선생님, 왜 아까 C라는 곳에 안 갔다고

했냐.

”, “ 왜 이런 신고 내용으로 경찰관이 썩었다고

크게 욕설을 하시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장 상인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E 과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흔들면서 “ 야 이놈의 새끼들 아.”, “ 썩었지”, “ 어린 놈의 새끼가. 넌 애 미 애비도 없냐.

”, “ 짭새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11. 경 범행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5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출입문 윗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