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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23:30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에서, D와 D 법률 원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법률 원 사무실의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7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말로는 안되겠네,

씹할”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망치로 출입문을 치면서 “ 처장( 피해자) 이 해결책을 쥐고 있었지 않느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판이 끝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며 피해자 E에게 “ 나는 날마다 이렇게 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정리가 안되면 똑같이 계속 하겠다, 처 장님이 나를 감방에 보내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00:30 분경 위 D 사무실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 E에게 “ 내일부터 는 또라이 짓거리, 상상을 초월하겠다, 나는 날마다 찾아오겠다, 오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5 세) 가 “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개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씨 발 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