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2 2017가단571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1,132,8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9.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망 D(1986. 3.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가 없다.

(2) 망인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E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이에서 F일자 피고 B을, G일자 피고 C을 낳았다.

(3) 망인은 피고 B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子)로 출생신고 하였고,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원고와 피고 B은 모자 관계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 2016드단2686호로 위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위 피고를 원고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위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7르9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0.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피고가 대법원 2018므1425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들, E은 동거하던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동거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조카인 H이 2016. 7.경 원고를 데리고 가기 전까지 이어졌다.

한편 E은 2017. 8. 2.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 토지의 상속, 협의수용 및 보상금 지급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소유이던 익산시 I 답 3,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및 피고 B이 각 3/8 지분을, 피고 C이 2/8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7. 11. 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수용되어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