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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24 2013가합81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4.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 가공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C에 있는 약 500평 규모의 4,000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고 한다.)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2. 11. 1.부터 2007.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2. 11. 4.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2. 11. 4. 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2년제7732호로 인증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 4. 16.까지 피고에게 절임오이를 공급하였는데, 2002년도 미수금은 8,910만 원이고, 위 미수금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4. 4. 16.까지의 물품대금은 2억 2,612만 원 구체적인 내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도이다.

피고는 2005. 4. 4.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어음 또는 가계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중 201,075,841원을 변제하였고, 2011. 5. 26.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저장탱크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2002. 10. 11. 미화 1만 달러(한화 12,665,000원), 같은 달 17. 미화 1만 달러(한화 1,266만 원 , 같은 달 19. 300만 원, 합계 약 2,83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