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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19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4:38경 아산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4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 온 화물차 운전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진짜, 지금! 아이, 이 아줌마가! 진짜 씨발!!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아니 우리한테 2억씩이나 사기를 쳐 놓고, 좆같은 게 지금! 씨팔 어디서 사기꾼 같은 년이!! 고발하시라고요! 당신이 무슨 명예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명예가 있는데 당신은 사기꾼이야, 당신은 입만 열면 사기꾼이라고! 당신은 입만 열면 사기꾼에, 당신이 마약쟁이지! 2005년부터 당신이 마약했다고, 당신 손으로 진술서 써 놓은 게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