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7.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1987. 9.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D 대 97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창고, 축사를 건축하여 2003. 5.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축사는 멸실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변경 전: 대한지적공사)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2004. 4. 17. 측량 결과 위 경계 부분에 피고가 설치한 건물 외벽 또는 담장이 원고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경계복원측량경과도 중 수기로 작성된 “건물 담장 안으로 약 30cm 내외 들어감. D 신축 시까지 이의 않기로 함” 부분에는 원피고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의신청(탄원서) 관련: 2004. 4. 23. 지사장님과 함께 현장 방문하여 쌍방간 이해하여 취하신청 받고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및 건물 외벽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침범된 원고 토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담장을 ‘이 사건 담장’, 위 담장과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 외벽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피고 소유 담장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경계복원측량경과도, 지적현황측량 결과 및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사진(을 제5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소유 담장뿐만 아니라 담장과 이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