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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19구단687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자로 2018. 11. 30. 04:5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부 순 환로 구로 IC에서 가리봉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3번 ~6 번 갈비뼈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우측 안면부 골절,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C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B의 현장 관리자 및 D의 관리자는 2018. 11. 30. 사고 일 원고를 현장에 출근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B의 요청에 따라 D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B이 D에 다음날 작업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하여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출역 요청을 하고 다음날 실제 출근한 자의 경우 작업 확인서에 출근 여부를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B은 다른 근로자들과 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이름을 명시하여 카카오톡으로 출역 요청을 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바, 사고 전날인 2018. 11. 29. 자 B과 D 간의 카카오 톡 내용을 보면 평소와 달리 원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