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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6 2018노53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빈도,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취한 바도 없다( 위 일부 범행의 피해 회복도 당시 피고인을 고용한 업주가 대신 변제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 및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및 생계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