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2. 11. 27.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하도급업자들에게 13,899,769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약정 준공일인 2013. 3. 30.까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당시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의 공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3. 4.경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의 공사계약 1) 원고는 피고 B과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3. 4. 16. 피고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이하 ‘신성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신성종합건설은 2013. 5. 1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합계 93,899,769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신성종합건설과 공사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