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2> 순번 8의 유치권자를 “청솔조경건설 주식회사”에서 “청송조경건설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2> 순번 14의 2016. 5. 17.자 채권회수금을 “870,000원”에서 “718,900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2> 순번 15의 유치권자를 “AP”에서 “AT”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표3> 순번 10의 인정 내지 배척 근거 중 “2007. 1. 4.”을“2007. 4.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표3> 순번 15의 인정 내지 배척 근거 중 “2007. 5. 14.”, “2007. 6. 7.”을 각각 “2008. 5. 14.”, “2008. 6. 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표3> 순번 28, 32의 각 인정 내지 배척 근거 중 “AE”을 각 “AH”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표3> 순번 33의 날짜를 “2009. 8. 3.”에서 “2009. 8. 30.”로 고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AU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03호, 101동1004호, 104동 804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전혀 없고, AU나 그 남편은 피고에 대하여 어떤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8. 12. 1. AU 명의로, 피고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하여 AU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