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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6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C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예명 D)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클럽 회원 E이 2019. 8. 8. E의 F 계정 ‘G’에 게시한 조회수 약 1만 회의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에 출연햇던 D 나이 많은 J이라는 35년 차이나는 아바이하고 불륜관계이고 조만간에 공개될 것 또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공개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계정명 ‘K’에 2019. 5. 21. 게시된 조회수 약 2,800회의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J이라는 65세 아바이하고 불륜관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 출연햇던 D L회장 J 회장 35년 차이 난 영감하고 불륜관계 터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1월 10일에 터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D C에도 공연 못나가고 집에 숨어 산다”,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65세 늙은 영감 L 회장 필리핀 회장하고 불륜관계”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