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충북 옥천군 B 아파트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