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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2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54세) 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 부위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적이 없다.

즉, 당시 D이 먼저 자신을 죽여 보라며 머리와 어깨를 함께 들이밀면서 다가왔던바,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고자 D의 턱을 2번 가량 밀어낸 것이 전부일 뿐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⑵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거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눈 부위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눈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는 I 병원을 거쳐 충북 대학교병원에 가서 두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맞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에 신고된 내용 등이 일부 배치되는 사정이 있으나 순간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