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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두구 메 마을 쪽에서 내 토 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7 세) 운 행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E)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E가 제출한 현장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