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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69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에이스’, ‘블랙’ 등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사관리자페이지 운영권한을 부여받아 주로 전주시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위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 모집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0. 9.경 D과 E과 사이에 피고인은 D과 E이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 본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일부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D과 E에게 교부하고, D과 E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수료 일부를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D과 E은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위 게임물 등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D과 E이 미리 개설해 놓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D과 E이 위 본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10,000원권 쿠폰의 번호 등을 입력하여 쿠폰 1장당 10,000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손님으로부터 쿠폰 1장당 10,000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D과 E은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