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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06: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17세)외 4명에게 신분증 검사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안주와 함께 8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