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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2. 11. 12. 06: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노상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동 성당 방향에서 천천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만 74세, 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4, 5, 6, 7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