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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0 2015가단213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4,460,000원, 원고 C에게 4,600,000원, 원고 D에게 7,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0. 29.까지 피고 운영의 G어학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의 임금을 미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원고들의 소득세, 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