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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가단209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는 서울 마포구 K 대 422㎡ 및 L 대 173㎡ 중 각 400/814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K 대 422㎡ 및 L 대 173㎡(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중 각 400/8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K, M, N, L 각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 이하 ‘ 건축주들’ 이라 한다) 은 위 4개 필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 6. 28. 서울 마포구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주식회사 O를 시행사 겸 시공사로 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09. 11. 2. 경 서울 마포구 K, M, N, L 각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경사 스라 브 및 스라 브지 붕 10 층 아파트 집합건물 P 동 및 Q 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위 집합건물을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고 한다). 다.

R 주식회사 및 원고 I는 건축주들 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래 각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매수 또는 증여 받았고,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R 주식회사 또는 그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 또는 증여 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각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아파트 원고들의 매수 ㆍ 증여 일 최종이 전등 기일 A, B P 동 S 호 2019. 5. 3. 2019. 6. 11. C P 동 T 호 2015. 12. 1. 2016. 6. 20. D Q 동 U 호 2015. 12. 1. 2016. 6. 20. E Q 동 T 호 2015. 12. 1. 2016. 6. 20. F Q 동 V 호 2015. 12. 1. 2016. 6. 20. G Q 동 W 호 2017. 6. 29. 2017. 6. 29. H Q 동 X 호 2015. 12. 1. 2016. 6. 20. I P 동 Y 호 2007. 6. 20., 2016. 1. 15. 2016. 1. 15. 라.

이 사건 대지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권의 비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 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