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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4가합57312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146,327,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0. 12. 29. 시공사인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동일건설이 인천 서구 C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동일건설을 각 의미한다

). [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현장 실 착공일로부터 24개월(M/H 축조기간 제외)

4. 계약금액: 24,695,000,000원 공급가액: 22,450,000,000원 부가가치세: 2,245,000,000원 10. 지체상금율: 1/1,000 1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9.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본 신축건물의 준공시점은 관할 구청의 사용검사승인일(임시 사용승인시는 임시 사용승인일)로 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② “갑”은 특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