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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0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9:55 경 피해자 B( 여, 53세) 가 피고인과 제 3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사우나 여탕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미상)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너 칼로 죽일 거야. 너 이거 뭔지 알지 ’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젼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