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범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 3 자를 이용하여서도 기망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G이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을 것을 알았고, I는 피해 물품을 피고인 회사에 직접 납품했으며, G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관 조명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 위 회사에서, F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모르는 G에게 “2011 년 초 관급 공사를 수주한 현장에 대량으로 스텐레스가 필요하다.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위 G은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이를 그대로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1.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635,301,722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당시 F는 2010년 경 매출이 32.3% 줄고 2011년 경에는 45.3%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던 한편, 2008년 경 이후 공공기관 납품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수 및 교체비용 총 11억 6,9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2009. 11. 경부터 관급 공사 부적격업체로 지정되어 신규 수주가 어려웠고, 2010. 3. 경 및 6. 경 태풍으로 인하여 기존 납품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3억여 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대부업체로부터 사채 12억 4,9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어 매년 7억여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워졌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