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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331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령군 F 답 16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8. 13. 피고 명의로 197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4. 23. G 309㎡(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한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목적으로 외관상 종중의 모양을 갖춘 단체일 뿐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한편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9, 12,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종중 회칙이 존재하고, 위 회칙에 ‘D 및 그 배위의 분묘를 수호하고 묘사를 받들며 종토와 종재를 보존 관리하고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