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 및 음주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하지기능)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생활 형편이 곤궁한 상태에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