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6. 23. 22: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절단용으로 제작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었다.

피고인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위 가위 끝이 향하도록 손으로 잡아들고 “ 아이가 있어서 살은 줄 알아. ”라고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손님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합석을 하자고

할 때 피해자 F가 “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가 술집인 줄 아나요 ”라고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며 항의하여 음식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여, 54세)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01:5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I(1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니 내 아나 ”라고 시비를 걸다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에 그 모습을 본 피해 자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도와주기 위해 “ 아저씨, 집에 전화할 테니 전화기 좀 주세요.

”라고 하며 접근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