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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47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4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토끼코크 본드) 1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