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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4: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OOO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