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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가단1032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라 한다

)의 협력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사상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3. 3. 미포조선소 내에 있는 ‘D’의 건조 작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쳤는데, C 소속 작업반장에 의해 일과 후 위 컨테이너선의 수정작업(修正作業)을 지시받았다.

3) 그리하여 원고는 같은 날 20:00부터 위 컨네이너선의 1F Holp bench 등에서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야간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4) 그런데 야간 수정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계단식 컨테이너 위에서 그 위쪽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air-hose를 올려주던 중 작업대 위에서 2.5~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머리 요골 주관절 좌측 골절, 주두 요골 주관절 좌측 골절, 척골측부인대 주관절 좌측 파열, 요골측부인대 주관절 좌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3. 3.부터 2016. 1. 31.경까지 수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3. 3.부터 2016. 1. 31.경까지의 335일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17,020,250원의 휴업급여, 11,941,150원의 요양급여, 36,035,020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2016. 5.경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