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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합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현 병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16:50 경 대구 달서구 E 'F 식당'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B(58 세) 의 도박 범행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20:27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6. 8. 21:00 경 위 가항 기재 ‘F 식당’ 앞에서 화해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B를 불러낸 후,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로 피해자의 우측 등,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씩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0 세 )에게 맥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