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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구합695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내역 ‘보상액(원)’의 ‘소계’란 기재 각 돈...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화성시 산업단지개발사업(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4. 21. 화성시 고시 G, 2014. 8. 28. 같은 고시 H, 2015. 1. 29. 같은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별지

1. 보상내역 ‘토지’란 및 ‘수용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5. 2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별지

1. 보상내역 ‘이의재결보상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행정조건은 비교표준지와 대등함에도 이의재결감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