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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9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AU생으로 원심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명목으로 2회 이상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5명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