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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0. 2. 5. 혈중알콜농도 0.19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50만 원을, 2010. 4. 26.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거듭 주취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법률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