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취소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하단 각주 3) 3행의 “이 법원 2019구합5538호로”를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538호로”로 고쳐 쓴다. 8쪽 4행 및 10쪽 7행의 “19.19도”를 “19.32도”로 고친다. 도-분-초(Degree-Minute-Second) 단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도수(Decimal Degree 로 환산한 수치이다.
9쪽 하5행의 “감사 F이”를"감사 F 원고의 감사이기도 하다
이"로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20. 3.경 이 사건 신청지인 충주시 B 전체에 관한 입목벌채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신청지 전체에 대한 모두베기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사건 신청지가 입목벌채에 따른 자연재해우려가 없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9호증의 각 영상,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명임업이 2020. 3. 9. 피고에게 소유자인 원고 대표자 R의 위임을 받아 충주시 B 55,310㎡ 중 35,000㎡에 관하여 모두베기의 방법으로 수확벌채를 하겠다는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합계 2,367본에 대하여 모두베기 방법의 입목벌채를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모두베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입목벌채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조림사업계획에 의하면, 대명임업은 위와 같이...